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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였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석창 의원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다시 선고했습니다. 사실오인 등에 문제가 있다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1심을 파기한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의 유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한데 더해, 무죄로 판단됐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로 덧붙였습니다. 총선 직전 권 의원이 있던 자리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을 1심과 달리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런데도 항소심 재판까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 제천단양 지역구에서 초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