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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국회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에 불을 지핀 건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에서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개정 말씀하셨는데….) 아, 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상정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한 법이지만, 특정 정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과반이던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했던 새누리당은 지금은 사실상 반대로 선회했습니다. 다만 과반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면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론을 정한 건 아니지만, 여야가 만나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고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