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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5천만원+부부소득 1.5억이면 개인 투자 족쇄 푼다 [앵커] 자본시장에는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벤처기업 같은 곳에도 돈이 쉽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위험상품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또 이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에 잘 흘러갈 수 있게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도 도입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투자에 전문성과 위험 감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최소 1억원이라는 제한없이 사모펀드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고 파생상품 가입 전 의무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일반투자자가 할 수 없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개인은 2,000명이 채 안됩니다. 금융당국이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이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투자상품 잔고 기준은 10분의 1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소득기준도 현 요건 외에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추면 개인 전문투자자는 최대 17만명까지 늘 수 있고 금융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면 후보군은 39만명에 이릅니다. 등록절차도 간편화해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개별 금융투자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특화한 전문 투자중개회사도 도입합니다. 사모발행 증권, 비상장 증권 중개가 주업무인 이 회사는 어려운 심사없이 등록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도 5억원이면 되고 금융사가 받는 건전성 규제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