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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모습이 다음 재판 때 언론에 공개됩니다. 1차 재판 때 촬영 허가를 하지 않았던 담당 재판부가 언론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언론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또한 선고가 아닌 만큼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 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 열린 1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땐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법정 내 촬영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도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지하주차장 출입 이용 계획을 내일(18일) 공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윤 전 대통령 사이 충돌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 서울고법은 "특혜가 아닌 법원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