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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령골 학살 보상금에 제기된 ‘부당이득’ 소송…유족 승소 / KBS 2021.11.25.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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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령골 학살 보상금에 제기된 ‘부당이득’ 소송…유족 승소 / KBS 2021.11.25.

[리포트] 고 전재흥 씨는 6.25 전쟁 당시 우익인사를 살해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전 골령골에서 총살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전 씨가 고문 당한 뒤 자백만으로 사형된 사실이 재심 재판에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듬해 전 씨 유족은 국가로부터 민사 배상액 1억 6백만 원과 형사보상금 3천7백여만 원을 차례로 지급받았습니다. 2년 뒤, 육군과 검찰이 전 씨가 받은 형사보상금이 중복지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육군과 검찰이, 항소심에선 유족이 승소했습니다. 5년여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원고인 육군과 검찰이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중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이 정당하다고 믿고 받은 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게 한다면 이는 국가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승소 판결에도 유족 측은 육군과 검찰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전미경/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 : "국방을 책임지는 육군본부나 치안을 책임지는 검찰청이나 세상에 이렇게 치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육군 측은 주 소송수행자가 검찰이기 떄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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