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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는데요. 재가급여로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보호하면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일정기간 요양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제공받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하여 급식, 요양,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급여인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단,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급금여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시설급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이용이 가능하며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급여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있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계획서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연한도 적용 구간 내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의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수령하신 후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재가급여는 총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등급별 급여비용의 20%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할운영센터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