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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부인 됩니다.세가지 판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662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법에 위반해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A사 부사장이 B씨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며「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부사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1부 2017가합23499'당신들과 일 못 하겠다' 구두 해고 무효.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단시켰다.이 해고가 유효할까?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7월 5일 A씨 등 해고된 근로자들이"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철구조물 제작과 도장공사업 등을 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A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합한 6900여만원∼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2019가합544791 "법무법인이 '정리해고 대상자' 통보하고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 없이한 해고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