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2020. 06. 16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실태는?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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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ebs.co.kr/ebsnews/menu2/n... 유나영 아나운서 앞서 보셨지만 아동 학대 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데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문제에 대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미 원장 네,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는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와 치료도 필요할 텐데요. 쉼터로 간 아이들은 어떤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윤혜미 원장 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한 곳에 7명 정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 형태입니다.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아이들이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요.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서 의료적 개입이라든지 또는 심리검사, 심리치료, 놀이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학대 후유증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적으로 72곳에 불과합니다. 분리가 필요하지만 쉼터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윤혜미 원장 네, 72개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사실상 한 시설당 정원이 7명이다 보니 아이들이 여기에 다, 자기 고장에서 가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득이하게 아직 정원이 차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어릴 경우에, 영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탁가정으로 저희가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전문위탁 가정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안정적으로 늘리는 게 시급한데요. 쉼터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윤혜미 원장 예산이죠. 관련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보도하신 것처럼 22년까지 20개를 만들기로 했으나 4개밖에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쉼터를 일단 20개 만드는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시행을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라든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탁 가정을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전문위탁가정이 대개 한두 명의 아동만 보호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를 보호하려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증설이라는 부분에서는 예산 확대는 굉장히 긴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윤혜미 원장 요즘 집에서 아이 한두 명 보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쉼터에 계시는 분들은 최대 7명까지의 연령이 다양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고, 또 이 아이들이 필요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혼자서 야간 시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안정적으로 잘 보호하고, 쉼터 현장이 잘 운영되려면 3교대, 꼭 필요하고요.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아동 학대 사건, 재학대 비율도 10%에 달하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급한 대책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혜미 원장 우선 아동학대 초기 개입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동학대 위험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면 아동 회복하고 학대 행위자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분리가 끝이 아니라 아이가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이 아이 양육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부모의 태도도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부하면 한계가 좀 있어요. 앞으로 가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역할이 변하는데요. 이때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하려면 사례 관리 전문성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강제성을 도입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학대 아동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후 관리까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