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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7 250404 (금) 생방송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다가 누워있는 사람 역과사고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119구급대 신고로 경찰 접수됨, 차대 사람이라 운전자인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사고 후 3일 동안 의식불명.. 3일째 오후 의식은 돌아왔으며, 뇌출혈 의심으로 ct촬영 후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골절도 갈비뼈가 심해 4/3일 수술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아직 경찰조사 및 보험사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살아 생전 처음 있는 일이고,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경우의 사고이기에 며칠이 지난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무섭고 떨립니다만 너무나 억울하여 올립니다. 인도 위 사고라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된다며, 저에게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찰관이 너무 야속하기만 합니다. 시아에 들어오지도 않게 경사로에 술 취해 누워 있으니 보이지도 않았고 지나다 차 바닥에서 '드럭 드럭 드르럭' 소리에 내려보니 차 밑 정중앙에 사람이 누워 있어서 급하게 119 신고하고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 상대분 119로 수습 후 경찰서로 가서 블박영상 확인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지만 블박영상에는 취객이 보이던데 아무리 두번 세번 재연을 해도 운전자 시야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취객이였습니다. 물론 상대분에겐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런 상황에 누군들 피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에게 과실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2% 누워 있던 취객이 더 잘못 2% 취객 100% 잘못 96% 의견 * 서 있는 사람이 보행자, 누워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블박차 입장에서 보였을까? 블랙박스에서도 올라오는 도중에 보이지만 다 올라와서는 보이지 않음. 운전자 시야에서 보이는지 실험해봐도 보이지 않음. 이런 곳에서 매번 내려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할까요? 취객, 중상해로 보이지 않는 상황. 만약 사망하거나 중상해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도로교통공단에 이 실험, 분석 요청해야, 블박차 운전자보험 2023년 4월 가입 중상해로 보이지 않으니 합의하지 마시고 무죄 다툼해보세요 중상해이거나 인도침범사고라 한다면 친한 변호사 분에게 맡기시거나 제가 싸워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을 위한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누워 있는 사람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공소권 없음, 벌점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시고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 가세요 즉결심판가면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또 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