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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선고를 내렸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받고, 이 가운데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24억 3천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24억 가량에 대해선 개인 횡령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범죄가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이 없고, 범행 시기도 투자금 귀속시기와 달리 매우 광범위해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씨 측은 "6개월 이상 불법으로 구금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선고 결과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했다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 전 검사도 석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김진우 씨가 그림을 계속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김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을 구매했고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림의 진품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4천만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계속해서 회피했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도 열렸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는데요.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맞냐"고 질문하며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행동과 인식 등을 자세하게 캐물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의 문제에 관해 얘기했다"며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는데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소집한 법무부 비상 간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진교훈] #무죄 #서울중앙지법 #선고 #박성재 #김상민 #김예성 #공소기각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