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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잔혹하게 살해 당했는데 당시 목격자였던 16살 소년이 범인으로 붙잡혀 1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17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당시 소년은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년간 살인범 누명을 써야 했던 32살 최 모 씨! 무죄선고에 그간의 억울함이 북받칩니다. 녹취 최OO(재심 청구인) :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에는. 저에게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도 없었고요." 최 씨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40대 택시기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9년 7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복역을 마친 최 씨는 당시 경찰의 폭행으로 거짓 진술했다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6년 만인 오늘(17일) 최 씨는 재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박준영(최 씨 변호사) : "검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그런 위법한 수사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권력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는..." 검찰은 재심 판결 직후, 지난 2003년 약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풀려난 38살 김 모 씨를 진범으로 보고 긴급체포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