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재건축 재개발 무허가 건물(뚜껑), 4가지가 없으면 입주권 못 받습니다 | 이승은 변호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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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에는 소위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건축물이 종종 있습니다. ‘뚜껑’이란 오랜 기간 국공유지 등에 무단으로 지어져 사용된 불법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무허가 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와 그 조건,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Time stamp 00:00 하이라이트 00:31 재개발 재건축 뚜껑 소유주의 의뢰 내용 02:37 현금 청산 vs 아파트, 뭐가 더 이득일까? 03:55 뚜껑 소유주가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06:34 재개발 재건축의 의미와 현실 06:41 비대위에서는 어떤 의뢰가 들어올까? 08:13 마무리 ☑️ 이승은 변호사 상담문의: 010-2126-4076 메일 : seungeun.lee.36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