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시행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66조제1항제38호의2 및 제46호"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는 것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제67조 및 별표 3"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