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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됩니다.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최대 7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청송감호소 생각이 난다고 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저희가 가상법정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양측 가상 변호사들의 모두발언 듣겠습니다. [인터뷰]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에 있어 피해자 인권과 범죄자 인권 중에 어느 것이 더 존중되고 우선시 돼야 할까요? 단순범죄자가 아닌 흉악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의 안전과 본인의 교화를 위하여 어느 정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뷰] 보호처분이라도 결국 신체의 자유를 사회방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심사조건에 의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의 명확성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찬성측의 가상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이고요. 그리고 반대측 가상변호사 여상원 변호사님입니다. 우선 보호수용제도, 대략 그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7년 동안 최대 어떻게 수용을 한다는 것인지 보호수용이라는 것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부터 설명 간략하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제까지 흉악범죄라할지 성폭력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전자발찌도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에 나와서 또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봐왔듯이 전자발찌 차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서 전자발찌 이런 제도들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더구나 2008년도에 나영이 사건,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출소 이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법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재범의 우려가 있고 흉악범이라할지 또 성범죄자, 그런 경우에 출소 후에 격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이런 비판이 좀 있죠. 그 전에 사회보호법이라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을 했었는데 그게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하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용된 보호감호 제도와는 전혀 많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