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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국회에서 채상병 사건의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을 보았죠?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여러가지 법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했을 때, 또 증언 거부를 했을 때, 국회에서 큰 소리나 내지, 마땅한 방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적이익을 가장 중요시 하는 법원의 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입는 환자들이 있는데, 공적이익을 이유로 의대증원을 막고자 하는 소송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지방법원부터 대법원 까지 모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미 알았습니다. 법원은 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증인선서를 거부 못하게, 또 증언을 거부 못하게 하는 소송을 국회에서 내는 것입니다. 국방과 병역의무를 공적이익에서 제외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법원은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위선의 집단이 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