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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이 있는 어린이를 질병후유장해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한 보험사에서 그냥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마 아직 이걸(?)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걸로 하죠. 쉿!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 어린이 척추측만증, 질병후유장해 가입 후 보험금 청구하기 SCRIPT 인트로 –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이를 어린이 보험 질병후유장해에 가입시켰거든요. – 어, 고지의무가 문제되지는 않았나보네요? – 네, 그건 잘 검토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척추 측만에 대한 장해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1개 보험사에서는 지급하고, 1개 보험사에서는 부지급했어요. – 이유는 뭐라던가요? – 약관의 규정에 따라 골절, 탈구가 원인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구 하더라구요. – 어, 다른게 문제된 게 아니구요? 으흠… 질병후유장해는 재미있는 담보입니다. 후유장해담보지만 이게 질병보험이라서 치매보험, 간병보험처럼 사용될 수 있죠. 게다가 질병보험이라서 일단 고지의무만 통과된다면 이번 건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도 보상될 것 같아보이구요. 그래서인지 요즘 N 보험사의 고액 질병후유장해를 가입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두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쉿! 오늘 내용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구요.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질병후유장해는 재미있는 담보입니다. 후유장해담보지만 이게 질병보험이라서 치매보험, 간병보험처럼 사용될 수도 있죠. 게다가 질병보험이라서 일단 고지의무만 통과된다면 이번 건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도 보상될 것 같아보이구요. 그래서인지 요즘 N 보험사의 고액 질병후유장해를 가입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쉿! 오늘 내용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구요.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다음은 약관검토 단계입니다. 보험사가 척추측만 장해가 ‘골절 또는 탈구로’ 생긴게 아니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약관해석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긴 한데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진단확정입니다. 질병후유장해에서만 있는 단계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질병후유장해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상해와 비교하면 상해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만약 보험기간 전 즉, 계약 전에 질병이 진단확정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담보해제에 관한 약관하고 비슷합니다. 보험계약 전에 진단확정된 경우라면 5년동안 치료 이력이 없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건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입 전에도 치료는 계속했었지만 진단서는 발급된 적이 없을 뿐더러, 진단 확정된 질병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장해진단입니다. 근데 장해진단은 언제되어야 할까요? 보험기간 중에만 해야될까요? 이 얘기는 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후유장해 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쪽을 클릭하세요. 결론 부터 얘기하면 장해진단이 언제 되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다음이든, 보험기간이 끝나고 해지된 다음이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장해상태가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 즉, 계약 후에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약관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 내용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왕장해 규정에서 간단히 언급될 뿐이거든요. 이에 따르면 보험기간 전 즉, 계약 전에 장해상태가 있으면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삭감하거나 부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상태가 계약 후에 생겨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건에서는 어땠을까요? 척추측만증이 있는 어린이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니 장해상태가 계약 전에 이미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단지 장해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보험사가 계약 전에도 장해상태였다는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척추측만에 한해서는 이게 쉽습니다. 병원에서 오랜기간동안 추적관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해당 건에서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1개 보험사는 그냥 지급하고, 다른 1개 보험사는 엉뚱한 약관을 가지고 부지급을 했겠죠. 결론 ① 질병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와 다르게 질병진단과 장해상태가 언제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② 하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보험사도요. ③ 이렇게 모호한 경우 의외의 보험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