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임차건물의 일부(소부분)재임대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할까? 임차상가 일부 전대차시 소유자의 동의 없어도 된다. 민법 제629~632조⎨시화반월공단 공장중개 경매 한남수TV⎬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저의 부동산채널 244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소부분)를 제3자에게 재임대(전대차)해줄 때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관련법을 근거로 Q&A형식으로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관련 강의(경매 권리분석, 임대차보호법,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금융.시사.상 식 등)를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