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고강도 규제로 집값 잡힐까 [뉴스in뉴스] / KBS 2025.10.17.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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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뉴스인뉴스시간입니다. 정부가 이틀 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효과는 있을지 황현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이 방대한데, 짧게 요약하면? [기자] 수요 억제 초강수, 풍선효과 틀어막기, 부동산 세금 카드는 보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급 쪽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로운 깜짝 카드는 없었고, 9·7 대책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한 정도였습니다. 다만,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수요를 누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규제 지역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3중 규제'라고들 하던데? [기자] 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렇게 3개를 동시에 같은 지역에 적용하겠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3중, 3겹의 규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 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이들 4개 구만 그렇게 지정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세면 서울 25개 구, 경기 12개 시나 구 총 37개로 늘렸습니다. 4개에서 37개로, 확 늘렸다는 점에서 초강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게 한 건,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기자] 지난 6·27 대책 때 강남 3구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 마용성이 들썩이고 마용성을 지정하면 서울 외곽지역이 들썩이는 풍선효과가 계속돼 왔잖아요? 그런 우를 반복하지 않겠단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번에는 전방위적으로 넓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면서 풍선효과도 차단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대출과 세금에 초점을 맞춘 규제입니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덜 나오고, 세금은 중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규제입니다. 실제 들어가서 살 사람만 집을 사라, 전세 끼고 집 사는 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갭투자'는 완전히 막히는 거네요? [기자] 네, 정확히는 20일부터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돼서 그렇습니다. 그날부터는 전세를 낀 갭투자, 완전히 막힙니다. 계약 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16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미 줄었고요.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있으면 1년 동안 주택 구입도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게 많던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네, 전반적으로 대출 문턱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지금은 규제 지역은 40%, 4억 비규제지역은 70%, 7억까지는 담보 한도가 나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이 된 만큼 이제 일괄 40%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에 따라 상가 등 비주택도 LTV 40%입니다. 6·27 대책부터 수도권은 주담대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였는데, 이번에 더 조입니다. 집값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그대로지만,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 등 정책대출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 안 됩니다. 규제 지역이어도 LTV 70% 이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이 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제까지 전세대출은 서민 대출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DSR 규제에 빠져있었는데요.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 또 오른 전셋값이 집값을 받치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전세대출도 조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연 소득의 40%까지만 전세대출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단, 전세대출 원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자 상환액만 따집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전세대출 금리 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면 소득의 40%, 2천만 원까지 전세대출 이자 상환에 쓸 수 있고, 이걸 환산하면 보증금 약 5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앵커] 기존에 계약했거나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자] 이건 기준일을 잘 봐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은행 전산에 신청이 들어간 시점이나 계약금 낸 날짜가 기준이에요. 15일까지 접수됐으면 옛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후면 새 규제입니다. 청약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공고가 15일 이전이면 예전 규정, 16일 이후면 새 규정이에요.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임대차 시장이 더 빡빡해진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왜 그런 전망이 나오나요? [기자] 우선 정부는 추가 규제로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어제 KBS 취재진이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천 세대 가운데 전세 매물은 단 2개였습니다. 실제로 요즘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4천여 개로 1년 전보다 20% 줄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꾸준히 감소세인데요. 아무래도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 되면서 규제 지역에서는 새로 전월세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강지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부동산 #이재명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