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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대책 어제 발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공분 초래"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범죄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하겠다, 정부가 제2의 조주빈을 뿌리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일벌백계의 의지를 밝혔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그동안 처벌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번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증거물 확보 후 검거하겠다 이런 취지는 틀림없이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유례 없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상 공개까지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처벌 수위는 현저히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본인의 신분도 나중에는 전부 다 공개될 수 있다는 그런 위화감, 제지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주요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혐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이라는 개념이 있겠고 또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제작이나 판매는 물론 저장 없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이수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지죄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NS 상에서 만약에 접근을 해서 다운을 받거나 그러면 완전히 처벌받는 건 틀림이 없고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흥미로운 건 예비 음모죄와 합동 강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대화 상으로 이것도 해 보자, 저것도 해 보자 하고서는 결국 성 착취물이 제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행위들을 비록 본인은 신체적인 접촉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합동 강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예비음모죄도 그렇게 서로 비밀방에서 대화를 나누어도 그것 자체로 예비적으로 모의를 했다 해서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 정도를 처벌하는 현행 기준보다는 현저히 광범위하게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범도 강하게 처벌하고 또 범위도 넓게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벌을 강화하겠다. 결국에 형량을 늘리는 건데 그렇다면 양형 기준도 세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교수님 판단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이수정] 일단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대하여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전보다는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한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한을 정한다는 의미는 그 이하로 형량을 정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쓰지 않으면 권고 형량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것은 지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우에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런 부당수익 같은 것들이 많...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