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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한 아내'…첫 사례 오늘 법원 선고 [앵커]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의 유무죄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부부 간 성폭행죄가 인정된 뒤 아내가 피의자가 된 첫번째 사건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을 벌이던 40대 여성 심 모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가뒀습니다. 심 씨는 이곳에서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말을 하도록 시키고 이를 녹음했습니다. 이어 온몸이 묶여 있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결국 심 씨는 강간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심 씨는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판결을 앞둔 재판부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부부 간 성폭행죄를 처음 인정한 이후 피의자가 아내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성관계가 가능한 신체 상태가 됐는지도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앞서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법정에 선 여성의 사건에서 법원은 남자친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남편과 강제로 맺은 성관계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 오전에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