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최성은 목사 사임 ‘무효’ 가처분 소송 제기, 결과는?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사임은 원천무효라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구촌교회 신도 2인은 2024년 8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담임목사 사임 수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자신들을 지구촌교회의 제직회 구성원이라고 소개한 채권자 2인은 2024년 7월 21일 임시사무총회에서 처리한 지구촌교회 소속 최성은 목사에 대한 사임수리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최 목사의 사임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첫째, 최 목사가 2024년 7월 13일 케냐에서 서둘러 귀국했을 때 사무규정 22조에 의거, 정당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회지원회에 출석 시킨 점, 둘째, 업무상횡령 등 비리 자료라면서 일방적으로 미리 준비한 200페이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압박한 점, 셋째, 30여 명이 최 목사를 둘러싸고 일제히 최 목사 사임을 요구하며 사임서 작성을 강요한 점, 넷째, 서명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압력을 가한 점, 다섯째, 최 목사의 반박 내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담임목사 지위에서 사임할 것을 압박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최 목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됐고 그가 교회 혼란을 막기 위해 목회지원실장이 사전에 준비한 사임서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발적 사임이 아니라 강압적 분위기에 압도돼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들은 최 목사가 사임하기까지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절차도 사무규정을 위반했음은 물론 당사자 해명이라는 방어권, 구두 내지 소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최소한도의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은 첫째, 최 목사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라 볼 수 없다, 둘째, 최 목사는 오랜 미국 생활로 국내 교회에서 교회 비용 지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실 또는 비서실 담당 직원의 조언을 받아 관행대로 교회 비용을 지출했다, 셋째, 기존의 담임목사가 했던 관행을 따라 교회 비용을 지출하거나 부교역자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자들은 최성은 목사에게 실질적 사임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당하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지위에서 물러난 것은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과 진실이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채권자를 비롯한 최 목사 사임에 대해 반대하는 신도들은 지구촌교회 평신도 모임(지평선)을 발족하고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신도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중이다. 한편 지구촌교회측의 한 관계자는 최성은 목사의 사임과 관련 일관되게 강압이 아닌 최 목사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임시사무총회에서 2천여 신도가 최 목사의 사임을 처리하고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반발도 있었지만 표결로 가지 않은 것은 최 목사를 ‘해임’이 아닌 자진 사임으로 해야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퇴로를 열어 줄 수 있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임의 시시비비를 가리면 가릴수록 최 목사에게 불리하다”며 “현재 최 목사의 사임을 뒤집을 가능성은 0%”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