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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저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여의도에서 동료 의원*보좌진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혼자 운전해 15km 가량을 운전했고,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불과 며칠 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 법] 발의에 서명한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을 내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윤창호 법] 서명 후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의원은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법을 어겼으니 어찌해야 좋을까요.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가 이번 일로 더 국민들의 외면을 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