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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지, 체비지, 보류지, 감보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환지란 여러 사람이 분할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개발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구역내의 토지를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환하거나 분리.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세워 환지를 처분하는데, 이때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환지처분을 할 때, 종래의 토지를 대신해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를 받거나 종래의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를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체비지 설명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지역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매각처분이 되지 않은 체비지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체비지는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땅 소유자 들이 일정 부분의 땅을 떼어내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고, 이 때 개인토지 면적 따라 떼어내는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다음은 보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보류된 토지를 말한다. 체비지와 유사한 개념인데, 차이점은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나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이다.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환지계획을 공람시켜야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이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입니다. 시행자가 행한 환지예정 및 환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네이버 https://blog.naver.com/cg5art 다음 https://blog.daum.net/lastcop11 유탐정/행정사 홈피 https://s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