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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사라진 전세보증금…세입자도 집주인도 '답답' [앵커] 7년간 200명 넘는 세입자를 상대로 벌인 전세계약 사기 사건,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매일같이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들은 물론이고 집주인들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 주변 세입자 200여명은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을 위탁받은 건물관리인 김 모 씨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챙겨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친 일당은 경찰에서 딸의 유학비 등에 전세보증금을 써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힘들게 한국에 정착한 중국 동포들. 김 씨를 믿고 계약한 세입자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집주인들도 답답합니다. [집주인 A 씨] "건물은 제가 대출 4억을 받아서 지은 건데… 그동안에는 월세 수입을 잘 보내서 굉장히 믿고… 약 9억원을 전세로 주인 모르게 전환을 해서 잠적을 한 상태에서 분하고 허탈하고…" 현행법상 건물관리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한 세입자도, 계약 당사자인 건물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정원 / 변호사] "세입자 분들은 손해배상으로 그 금원(전세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게…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건물주에게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다 썼다고 주장하는 사기범들 때문에 세입자와 건물주간 장시간 법적 다툼까지 우려되는 상황. 경찰은 이번달 월세가 체납되면 사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집주인과 세입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