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고속도로 단속원 휴식시간도 근로?…엇갈린 법원 판결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고속도로 단속원 휴식시간도 근로?…엇갈린 법원 판결 [앵커] 화물차의 과적을 단속하는 요원들은 하루종일 고속도로 위에 있다보니 제대로 식사시간을 보장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휴식시간을 과연 일한 시간에 포함할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고속도로 과적단속원 23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고, 따라서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야간 근무 뒤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고, 1시간의 휴식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단속원들이 식사를 거른 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식사중에도 차량이 단속되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전혀 다른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의정부 지역 과적단속원들이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연장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을 제외한 채 추가 수당을 산정했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감독기관이 휴식시간을 준수하라고 평소에도 권고를 해왔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제출된 증거에 따라 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