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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교사들의 체벌…'사랑의 매' vs '인권침해' [출연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손석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앵커] 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사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체벌은 엄연한 불법이 됐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악용해 교권이 추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손석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두 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겠습니다. [질문 1] 법적으로는 체벌이 금지가 됐습니다만, 교육현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총에서는 교내 체벌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질문 2] 교사들의 체벌을 훈육 차원의 '사랑의 매'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봐야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질문 3] 체벌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선 까지를 체벌로 볼 것인지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과도한 체벌은 안 되겠습니다만, 손바닥 한 두 대 정도는 용인딜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모든 종류의 체벌은 안 된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질문 4] 학교에서 손바닥을 맞는 등 체벌을 받은 경험, 어른이라면 한번씩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달리 말하면 어린 시절 받은 체벌의 공포가 성인이 돼서까지 지속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체벌의 두려움과 공포가 한 개인에 미치는 정신적 영향은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공포심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체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학생들을 훈육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7] 학생 체벌이 금지된 것과 연계할 수 있을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는 매맞는 교사들에 대한 보도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행위. 그 수위가 얼마나 심각한 편입니까? [질문 8]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고, 가해자들에겐게는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까? [질문 9]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질문 10]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체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도 있는데요.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손석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