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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숙박시설·음식점 허용 [앵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서의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주말농장에 특산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는 가하면 주요소 내에 편의시설이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전국 대도시 주변에 5천4백㎢, 서울 전체 면적의 9배 정도가 지정됐습니다. 주택공급 등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정이 풀리면서 현재는 서울 면적의 6배가량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주말농장에 특산물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농촌체험장을 설치하면 숙박과 음식점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살아야만 음식점 등에 부설 주차장을 지을 수 있었지만, 친환경 주차장에 한해 이 기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주유소나 세차장도 그린벨트로 묶이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간에 인수한 사람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주유소 안에 편의점이나 식당, 정비시설을 갖출 수 없었던 제약도 완전히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도로나 하천으로 인근 그린벨트와 단절됐다면 소규모 토지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합니다. [정병윤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의 환경 가치에 따라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천3백억원의 투자 효과와 연간 2백억원의 금융비용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