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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시속 70km로 속도는 제한되는데,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와 똑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긴 방음벽이 이어집니다. 진출입 표지판이나, 중앙 분리대도 모두 일반적인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제한속도는 시속 100km가 아니라 70km입니다. 지난 2017년 말, 인천시의 요구로 일반도로가 된 옛 경인고속도입니다. 통행료는 그대로인데 제한속도는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시속 60km였다가 거센 민원에 10km를 올렸습니다. ▶ 인터뷰 : 운전자 "그렇죠. 제한속도가 낮지요. 아무래도 여태 다니던 습관이…." 인천시는 2017년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10.4km를 폐지하면서 18km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20개 개의 교차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조달이 불투명하다 보니 공사는 늦어지고 제한속도만 줄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인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육교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이런 높은 육교를 모두 없애고 지상에 건널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철거한 육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방음벽 철거와 교차로 설치는 앞으로도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는 정책 시행으로 시민불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