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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소원법안이 밤사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에 대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더 꼼꼼하게 재판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국민의힘은 유죄취지로 대법원에 파기환송 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법 체계를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제도 다 뜯어 고치겠다….] 대법원은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 :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민주당 등 범여권은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법원 재판이 더 꼼꼼하게 진행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헌법해석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특별 절차라며 위헌 가능성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호입니다.] 여야의 논쟁 끝에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재판소원법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40911 #헌법재판소 #사법부 #모닝와이드1부 #국회 #재판소원법 #국민의힘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