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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어젯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를 뒤집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제도 다 뜯어고치겠다?" 범여권은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도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법안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로 가결됐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통과된 법왜곡죄를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오늘(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전성현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