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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서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한 건데, 대통령은 관저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당일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생중계를 통해 헌재의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8차례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며,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증인으로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대리인단의 실수를 바로잡고,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 :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선고 당일만큼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관저에서 곧바로 대통령실로 이동할 수 있고,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윤 대통령 부부는 서초동 사저로 복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사저 보수공사 등을 이유로 약 56시간 만에 관저를 나섰습니다. 구속 취소 이후 관저에만 머물러온 윤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어떻든, 조만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백승민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