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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 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와 관련해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내일 직접 출석할 것인지 관심사였는데 변호인 측에서 내일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민]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가 우려가 됐을 수 있겠습니다. 이 일대가 내일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찰에서도 갑호 발령을 내릴 정도로 모든 인력이 총동원돼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인근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집회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정적인 동요를 불러올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 시민들의 안전이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 절차가 마무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평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변수가 남아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입장을 본인이 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선회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지금 결정문을 완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사실관계 인정부터 판단의 이유까지 한목소리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결론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보충의견을 내고 싶다. 아니면 별개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러한 의견 개진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문에 다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장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입장 정리를 위한 평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정문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충적인 평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역사에 남을 결정문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다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마지막에 사인하는 것은 내일 오전인가요? [양지민]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물론 평결이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린 보충의견, 별개의견을 문서화해서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최종 이것이 우리가 완성본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재판관들이 공유를 하면서 혹시나 본인의 의사와 조금은 다르게 기재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다 살펴서 각자 재판관들이 이것은 내 의견이 맞다, 이렇게 하자고 합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선고 직전에 서명을 해서 선고문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규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무슨 의견을 밝혔는지조차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결정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규정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탄핵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별개의견은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재판관들이 어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