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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변론과정에서의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의를 연다는데 막바지 세부 조율할 게 남았나 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평결은 마쳤다라는 일부 보도 내용이 나왔죠. 그만큼 결정문을 조금 다듬는 평의를 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거쳐서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세밀하게 다듬는 이런 절차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니만큼 지금에 와서 의사결정이 바뀌기보다는 결정문에 조금 더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듬는 과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결정문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주도하는 재판관이 있습니까? [이고은]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해서 주도해서 작성을 합니다. 물론 결정문의 초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TF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TF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 초안을 바탕으로 평결을 거쳐서 다수의견이 정해지겠죠. 그것이 만장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와 소수의견이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의견 결정문을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요. 아마 오늘 오전, 오후에 평의가 열릴 것이고 또 내일 아침에도 평의가 열린다 한다면 정형두 재판관 나름은 다수의견을 다듬는 것이고요. 일부 소수의견 내지는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는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그 이유를 낭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 부분을 수정할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재가 당초에는 내일 취재를 전면 금지했다가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정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에 법원을 향한 테러나 혹은 지지자들의 굉장히 극렬한 시위나 집회의 가능성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런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아예 출근길 취재 자체를 전면 금지를 했다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도 일단은 언론사 취재진한테만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미리 취재진의 리스트를 보내면 그 부분 헌재가 확인한 다음에 확인된 리스트에 있는 언론사 직원들만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유튜브나 사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출입은 금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그간의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던졌던 질문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5가지 탄핵사유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재판관들의 질문이 주로 이중에 어떤 곳에 집중이 됐나요? [이고은] 아무래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과연 갖췄는가, 즉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 배경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이 됐고요. 또 계엄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포고령 내용 하나하나, 특히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