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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한 마을 입구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주에 의해 봉쇄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주는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차량 이동은 물론 응급 상황 시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입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지 도로 분쟁은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인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거나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용 도로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재산권 분쟁에 행정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 행정의 '뒷짐' 행정이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관습상 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선제적인 전수조사와 공익적 매입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주MBC #전주MBC뉴스 #익산시 #사유지도로 #도로분쟁 #재산권 #통행권 #행정부재 #뒷짐행정 #마을고립 #관습상도로 #민원 #땅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