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유언무효확인의 소,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은 어떻게 제기해야 되나요? ①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주위적으로 ‘유언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 ② 가사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수증자(=수유자)가 무효인 유언장으로 (등기원인을 ‘유증’으로 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 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유언무효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유언무효에 따라 (그 자의 등기를 지워 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말소등기 청구에 갈음하여,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자의 불법등기가(‘유증’이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면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해(민법제999조) 그 자(참칭상속권자)가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 입장에서는? 1. 유언이 유효임을 주장, 입증하되, 2. 만일 유언이 무효라 할지라도 '사인증여'로는 유효하다고 주장, 입증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