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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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는 잠정적 공유 상태인데, 이때의 '공유'란 무엇인가요? 2.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청구할 수 있는 경우란? a. 공동상속인 중 미리 생전증여로 과식했거나, b. 유언유증으로 혼자 독식하는 경우나, c. 고인을 혼자 모셨으니 기여분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d. 상속재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e. 좋은 물건, 좋은 쪽을 자기가 가지겠다고 우기거나, f. 상속인 중 1명이 주소불명, 연락두절인 바람에 순탄하게 분할에 합의가 안 되면, 결국 가정법원에 재판을 걸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상속재산이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만일 속아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줬거나, 어느 발빠른 자녀가 고인의 재산을 증여-유증으로 미리 먹튀해버려 상속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아니라, 민사법원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그때의 심판 절차와 분할 방법, 심판 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4.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기여분 결정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가 병행됐을 때 처리 방법은? 5. 상속재산 분할 협의 때 후환이 없도록 확실히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