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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정승인의 절차와 효과, 청산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 즉 망인을 말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사망하신 분, 즉 망인의 채무를 말합니다.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자를 상속채권자라고 말하지요. 유증이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이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받은 자를 수증자 또는 수유자라고도 말하지요. 상속재산에는 채권 뿐만 아니라 채무도 있고, 부동산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게 되면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상 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즉 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둘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시청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 010-8472-6400, (02)525-5400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5, 12층 1201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유한) 태승 [서울교대역 8번출구 앞 10미터 지점 위치] 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회생 #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