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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 간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박성민) 그런데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의 분위기,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담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모두가 만류했다라든가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둘러싼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도 존재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설령 재판정에서 말이 엇갈렸다고 할지라도 한덕수 총리의 의견은 일관됐던 것이고요. 그외에도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국무위원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명확하게 이것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탄핵 선고가 나면서 결정문에서,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이 조금이라도 힌트를 준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계엄의 위법성,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해서 계엄 직전에 열렸던 회의는 그냥 계엄 선포 전 회의라고 명시를 한 반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는 점을 볼 때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대부분의 언론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선고에서 헌재가 주요 쟁점을 비껴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선고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증언했고, 한덕수 총리나 일부 국무위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 국무회의가 정말 의미 없는 회의였다면 의결 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게 중기부의 오영주 장관이었던가요?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나서 대통령이 자리를 떠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차적으로 100% 모든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회의를 열거나 표결을 할 때 사람 수가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가 회의나 표결의 합법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국무회의에 대통령의 파면에 준할 만큼 심각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군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김현태 전 707단장 말을 들어보면 국회 본관에 고작 15명이 들어갔고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것도 본관 정문을 막고 있는 시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