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수당 미지급과 다툴만한 근거 사건 [23.6.15.자 판례공보(형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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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수당 미지급과 다툴 만한 근거 사건 별 4개 2023.4.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기내 청소용역 사업을 함 피고인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 규정되어 이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수사기관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기소함 문제제기의 이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별 근로계약이나 개별 동의로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는데, "다툴 만한 근거" 판단기준은? 대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개별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음 다툴 만한 근거는 지급거절 이유,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어 개별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이 아님 유효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실무활용 원심은 개별계약이 있어 다툴의 여지가 있었다고 본 것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며, 개별 계약이 있다고 하여 적용할 수 없고, 회사의 규모나 취업규칙의 형식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임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400명이 넘는 사업장이고, 다른 곳에서도 아웃소싱 사업을 하고 있어 취업규칙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