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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하며 출동한 경찰을 조롱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면전에서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 부천 일대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리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 "자유이용권 끊었으니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는 등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유튜버는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