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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은 가구 당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던 것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내게 한 것으로, 공납의 대안으로 나온 조세제도다. 빈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던 공납에 비해, 대동법은 소유한 토지에 따라 과세했다. 공물의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취하던 방납의 폐해가 심해지면서 명망 있는 신료들은 대동법 시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동법 시행 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한 대동법이 효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실시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100여 년이 걸릴 정도였다. 광해군 때 대동법이 등장하지만, 정작 광해군은 대동법의 확대 시행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는 유교사회에서 공납은 군신관계에 있어 충성의 표시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광해군은 즉위하면서 일시적인 시혜를 베풀고자 했기 때문에 대동법을 경기 지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공납의 대안 조세제도 대동법#소유한 토지에 따라 과세#양반 지주들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