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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바람을 넣은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가 기울면서 9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에어바운스'의 시설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것이 일차적 원인이었지만 어린이를 인솔한 학원 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권도 학원 원장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1월, 어린이 원생들과 함께 인천의 한 놀이시설을 찾았습니다. 신이 난 아이들은 놀이기구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10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한 3.5m 높이의 미끄럼틀이 기울었고 9살 채 모 군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학원 원장 측은 채 군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놀이시설 측도 채 군의 손해배상금을 2억4천5백만 원으로 계산한 뒤, 원장 김 씨가 준 2천만 원을 뺀 2억2천5백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원장 측은 놀이기구 측의 전적인 잘못이니 합의금 2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어린이들이 놀이공원에서도 여전히 원장 김 씨의 보호 안에 있다고 봐야 하고, 김 씨에게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아이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간 학원 원장의 경우도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놀이시설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책임이 더 큰 만큼 놀이시설 측의 책임을 90%, 학원 원장의 책임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