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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열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려고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사전에 범죄를 기획했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 용인시 죽전역에 접근하던 열차 안에서 '아줌마'란 호칭과 함께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란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