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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전동킥보드'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살 이상이면 탄다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11월 10일(화)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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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전동킥보드'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살 이상이면 탄다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11월 10일(화)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킥라니 주의' 입니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데요. 일부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도로에 고라니처럼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여태까지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으로 16살 이상이고 면허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살 이상이면 탈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나이가 낮춰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전거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위험한데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못 타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인도에서 타는 분들도 적지 않죠. 또 대학가 근처에선 여러 명이 한 대를 나눠 타는 모습도 많이 목격됩니다. 이 때문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생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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