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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정비구역 밖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도 도시정비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에 포함될까?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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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정비구역 밖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도 도시정비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에 포함될까?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즉,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지만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조항에 대해 권형필 변호사가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89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도시정비법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무상양도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 #정비구역 #정비사업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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