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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인가 관청이 일부러 적게 책정하여 정산금을 부과했다면?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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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인가 관청이 일부러 적게 책정하여 정산금을 부과했다면?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에서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인가 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사업시행자는 인가 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 권형필 변호사가 명확하게 해석해 드립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10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도시정비법 #정비기반시설 #정비사업 #무상양도 #무상귀속 #정산금부과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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