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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유료 상담신청은 김상근 변호사 카카오톡 아이디 2001ksg 로 카카오톡 친구추가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얼마 전 전역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군기교육15일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지휘관이 병사들을 징계하면 사단에 있는 징계에 문제가 없는지 인권담당법무관이 심사를 하는데, 이아린 변호사가 그 심사받는데 다녀왔고, 오늘은 그 얘길 해 볼까 합니다. 인권담당법무관 심사하는데에 입회할 때만 하더라도, 그 앞날 부모님이 인권담당법무관 심사에 입회해 달라고 의뢰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파악하지 못하고 징계받는 사안에 비하면 군기교육15일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만 했습니다. 징계받는 사안이 외출나갈 때 중대장님이 “이번 외출 때는 술 먹지 마라”고 했는데도 외출 나가서 술 먹고 왔다가 적발된 사안인데, 저녁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신 거라서 외출하고 복귀할 당시에는 술 기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록 지시를 위반하기는 했지만 그리 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참고로, 병사들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있는데, 강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군기교육은 15일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군기교육15일은 병사들 징계에 있어서 최고로 수위가 높은 징계입니다. 그런데 인권담당법무관님이 병사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외출 나갈 당일에 준비태세인가 뭔가 해서 다른 병사들은 출동 대기 상태인 걸 알지 알았냐고 하시더라고요. 병사는 그건 알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인권담당법무관 심사가 있었는데도 군기교육15일 징계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전역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군기교육15일로 징계하는 게 가능하냐하는 것과 병사가 이런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선 병사가 징계를 받았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당연히 받은 징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병사라 하더라도요. 징계 항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도 군기교육15일 징계처분에 대해서 항고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항고장 자체는 간단합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적고 항고심사하는 날 전에 항고이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항고장을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원래는 상급부대에 항고해야 하는데, 병사의 경우에는 인사장교에게 항고장 양식을 달라고 해서 작성한 다음에 인사장교에게 제출하시면, 인사장교가 직접 상급부대에 보내주거나 아니면 병사에게 외출 허가하면서 상급부대에 가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문제는 항고장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같은 경우에는 징계항고를 심사하는 상급부대에서 항고에 이유가 있다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해 주거나 감경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이미 군기교육 다 받고나서 상급부대에서 취소나 감경해 주더라도 이미 받은 군기교육을 어떡할껍니까? 징계항고를 상급부대가 심사하는데는 통상 1~2달 걸립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전역이 며칠 남지 않은 병사에게 군기교육15일을 때렸는데, 군기교육15일 받는다고 전역일이 지나서도 계속 군기교육받고, 군기교육은 군복무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전역일 지나서도 계속 군기교육 받은 후에 또다시 군복무도 며칠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역 며칠 남지 않은 병사가 며칠 남지 않은 복무기간보다 더 긴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거나,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거나 군기교육 기간이 부당하게 너무 길다면 징계 항고만 해서는 안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이 이 병사의 의뢰를 받아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군기교육15 징계처분의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군기교육은 징계이기는 하지만, 군기교육 그러니까 교육이지요? 교육이라면 당연히 남은 군복무기간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군복무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군기교육을 실시하는 건 군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만큼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마치 군복무가 1달밖에 안 남았는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군기교육은 사단 군기교육대에서 실시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하는게 아닙니다. 1달에 한 번 정도 군기교육받을 병사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하거든요. 이 병사에게 군기교육15일 징계처분을 한 대대장은 이 병사의 전역예정일까지는 사단 군기교육대가 운영될 계획이 없으니까, 대대 자체 군기교육대를 운영해서 군기교육15일 징계처분을 집행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법에 의하면 군기교육대는 장군이 있는 부대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대장은 장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대 군기교육대를 운영해서 병사에게 군기교육을 시키면 이건 위법합니다. 그래서 남은 군복무 기간 보다 더 긴 군기교육 징계처분은 무효고, 더구나 대대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니까, 대대장이 만약 대대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면 대대장이 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제출한 신청서를 그 병사에게 보내줘서 대대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 아마도 대대장도 법원에 제출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받아보고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잘못하면 병사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강요죄가 될 수 있고, 그 책임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군기교육15일 중 하루도 군기교육을 받지 않고 예정된 전역일에 전역했답니다. 애당초 대대장이 전역도 며칠 남지 않은 병사에게 너무 무리한 군기교육15일의 징계처분을 한거죠. 군기교육15일 중 하루도 안 받고 전역했는데, 전역한 병사에게 사단 군기교육대 일정이 잡혔으니 군기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전역한 병사는 이제 민간인이 되었는데, 민간인에게 군이 군기교육 받으러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들이 징계 항고하면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례는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