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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중대성',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였나에 대한 부분이 인정돼야만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들여다보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이 중 1가지라도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3가지 쟁점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됐지만, 헌재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쟁점 중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인정됐는데, 헌재는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파면으로 얻는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지난 2017년)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중대성과 헌법 수호 의지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이지연·김규민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