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4심제 희망고문 유발”…대법, 재판소원 반대 의견서 제출 / KBS 2026.02.12.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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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이 이대로 시행되면 어떻게 될 지, 법조계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법원은 입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부 대표 격으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지난 4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새 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도, '헌법 소원'을 허용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대법 판결조차 취소되고,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현행 3심제에서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것. 다만 조건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만큼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에 출석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되므로 국가 전체 관점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인력과 조직 상태에서는 재판소원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대로 재판소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헌 심판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재판소원법 #대법원 #반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