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자막뉴스]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한 신협 직원…그 후 벌어진 끔찍한 일 / KBS 2026.02.12.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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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신협 직원 A씨는 상급자인 전무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전남 A신협 직원/23년 10월/음성변조 : "이 XX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멸감에 지금까지도 그 때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전체 직원의 절반인 1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고, 신협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간부인 전무에게 감봉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이은 2차 가해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신협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 등 상급자들은 피해자 2명에게 근무 평정을 낮게 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습니다. 또, 부장과 지점장이었던 피해자들을 아무런 협의 없이 창구 담당으로 발령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검찰의 기소에 이은 재판까지, 2차 가해가 벌어진 지 2년 만에 신협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박하영 판사는 2차 가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익/노무사 :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2차 가해가 1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보다 더 무겁게 법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3년 전 신협과 같은 작은 금융기관의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6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도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길주/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광주전남의 특히 전라남도에 있는 신협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신협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아 벌금 5백만 원은 확정됐습니다. 이사장은 2차 가해를 인정하진 않지만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신협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폭언 #불이익 #벌금 #전남